연맹규약

  • 2004. 7. 26 制 定
  • 2004. 9. 22 대한배구협회 承認
  • 제 1장 총 칙

      제 1조 (근 거)

    • 이 규약은 대한체육회 각급 전국 규모 연맹체 조직지침 및 대한배구협회 규약에 의하여 본 연맹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제 2조 (명 칭 및 주 소)

    • 본 연맹은 한국비치발리볼연맹(이하 “본 연맹” 이라 칭한다.)이라 칭하고 외국에 대하여는 KOREA BEACH VOLLEYBALL FEDERATION(약호 KBVF)이라 칭하며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장 목 적

      제 3조 (목 적)

    • 본 연맹은 한국 비치발리볼 계를 대표하여 비치발리볼의 향상 발전과 운동정신의 앙양 및 아마추어 정신에 입각, 팀 상호간의 자치적인 활동을 통하여 비치발리볼 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장 사 업

      제 4조 (사 업)

    • 본 연맹은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전국 비치발리볼 선수권 대회 및 각종 비치발리볼 경기대회개최 및 주관
      2. 비치발리볼 국제 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3. 국제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선수 선발, 훈련 및 관리
      4. 비치발리볼의 기술 연구 및 향상
      5. 비치발리볼 경기자의 양성 및 경기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 및 관리
      6. 비치발리볼 경기 종목에 관한 선전. 계몽
      7. 대한배구협회 위촉사항
      8. 기타 본 연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장 조 직

      제 5조 (조 직)

    • 본 연맹은 대한배구협회에 등록된 단체로서 본 연맹의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하는 비치발리볼등록 팀으로 조직한다.

      제 6조 (승 인)

    • 본 연맹에 가입코자 하는 팀은 이사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시간이 촉박 시는 서면 또는 전통결의도 가함)

      제 7조 (선수자격 위반에 대한 조치)

    • 본 연맹에 등록한 선수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상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처리하고 추후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제 5장 권리와 의무

      제 8조 (대한배구협회에 대한 권리)

    • 대한배구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대의원을 선출 파견한다.
      2.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대한배구협회가 승인한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4. 대한배구협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제 7조 (선수자격 위반에 대한 조치)

    • 대한배구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대한배구협회의 규약과 제 규정 및 의결된 제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2. 본 연맹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정기총회 종료 후 10일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국제 비치발리볼 대회 개최는 반드시 대한배구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조 (등록 팀의 권리)

    • 본 연맹에 대하여 등록 팀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연맹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한다.
      2. 본 연맹이 주최, 주관 및 후원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3. 본 연맹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제 11조 (등록 팀의 의무)

    • 본 연맹에 대하여 등록 팀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연맹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연맹에서 결의된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6장 임 원

      제 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 임원 : 회장 1인, 부회장 약간인, 전무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 28인 이내 (회장, 부회장 , 전무이사 포함) 감사 2인.
      2. 대의원 : 제 16조 1항에 의 한다.
      3. 위촉위원 : 고문, 참여, 위원 약간 명

      제 13조 (임원의 선출방법)

    •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임임원의 3분의 2는 비치발리볼 관련 임원중에서, 3분의 1은 사계인사에서 선출하여야한다. 다만, 약간 수는 조정 가능하다.
      2. 전무이사는 이사회에서 2명이상 호선 회장단에 추천재가를 받는다.
      3. 감사는 2인중 1인은 대한배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여야 한다.
      4. 고문 및 참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5. 동일인이 각각 다른 경기종목의 연맹체의 대의원 및 선임임원을 겸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한배구협회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또한 동일인이 대한배구협회내의 다른 연맹체의 선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
      6. 선임임원 및 감사는 대한배구협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여야 한다.
      7. 선임임원 (회장, 감사) 해임 또는 변경 됐을 경우 연맹이사총회에서 보선 하며 대한배구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단, 보선에 따른 임기는 전임자 임기 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4년, 감사2년으로 하고, 임기의 기산은 정기총회를 기준으 로 하며, 선임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와 같다.
      2. 회장, 감사를 제외(대의원 총회에서 보선)한 부회장, 이사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여 대한배구협회에 보고 하여야 하고 이를 차 기 연맹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을 개선할 경우 잔여임 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전여기간과 정기임기를 가산한 것 으로 하며, 1년 이상일 때에는 신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불분명한 때에는 임원을 개선한 총회에서 결정한다.
      4. 임원은 임기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 여야 한다.

      제 15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직무 를 대리한다.
      3. 선임 임원은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연맹의 업무에 관 한 사항을 집행(의결)하고 그 중요사안을 대의원 총회에 상정한다.
      4. 감사는 본 연맹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 다.
      5. 고문은 회장, 부회장의 자문기관이며 참여는 이사회의 자문기관이다. 고 문 및 참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7장 회 의

      제 16조 (대의원 총회)

    • 1. 총회의 구성 : 본 연맹에서 추천한 중앙위원 3명, 본 연맹에 등록을 필한 고등부 이상 팀 중 각 시도 지부장이 추천한 1개팀의 단체장 또는 장이 임명하는 등록단체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본 연맹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나.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라.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의 중요사항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월 31일 이전에 개최되어야 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팀의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4.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장이 유고일 때에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총회는 대의원 정족수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 또는 부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에는 표결권 및 결정권은 행사할 수 없고 대의원으로써 임시 의장이 선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 17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기 제 6장 제 14조 1항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전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예산안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다. 규약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마. 사무국의 지휘 감독
          바.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
          사. 그 밖의 주요사항 집행
      3. 이사회는 본 연맹 최고 집행기관으로써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 운영하며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소집한다.
      4. 이사회는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자에 의한 대리참석은 인정치 아니하고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순이다.

    제 8장 위 원 회

      제 18조 (설 치)

    • 본 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써 대한배구협회의 규정 제 7장 제 26조에 의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9장 사 무 국

      제 19조 (설 치)

    • 본 연맹은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본 연맹 사무를 처리한다.

      제 20조 (운 영)

    • 본 연맹의 신속한 사무처리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무국 업무처리 내규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 10장 재 정

      제 21조 (재 정)

    • 본 연맹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부금 및 찬조금
      2. 가맹비
      3. 자립적립금 및 과실금
      4.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5. 협찬금
      6. 사업 수익금(중계권료, 입장수입, 광고료)
      7. 기타 수익금

      제 22조 (회계연도)

    •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대한배구협회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23조 (결산의 승인)

    • 본 연맹의 결산은 이사회에서 결산 안을 작성 감사의 감사를 필 한 후 대의원 총회에 상정 승인을 받는다.

    제 11장 표창 및 징계

      제 24조 (표 창)

    • 본 연맹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에 대하여는 상벌위원회 결의로써 표창한다.

      제 25조 (징 계)

    • 본 연맹의 선수가 인정될만한 사유 없이 본 연맹의 주최 경기에 불참하거나 참가하여 불미한 행위 및 명예를 훼손할 시는 본 연맹 상벌규정에 의거 상벌위원회에 회부, 징계한다.

    제 12장 보 칙

      제 26조 (규약의 변경)

    • 규약의 변경은 대한배구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7조 (시행세칙)

    • 이 규약의 실행에 필요한 제 규정 및 시행세칙은 본 연맹 이사 회의 의결로써 결정 시행한다.

    부 칙

    • 1. 이 규약은 대한배구협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2004. 9. 22) 부터 실행한다.
      2. 본 연맹 총회 구성은 대의원이 없으므로 시도를 대표하는 7개팀 이상 등록을 필할 때 까지 한시적으로 발기인이 임원선출(대의원의 기능)권한만 행사하고 그 외 기능은 이사회 의결로 한다.